매일신문

'7살 초등생' 목숨 앗아간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경찰 구속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구속
운전자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 봐, 초등생 보지 못해"
숨진 초등생 유족, 재활용품 수거 업체 등 경찰 고소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고 있다.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고 있다.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양의 유족은 재활용품 수거 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8일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통해 유족은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하고, 그 후로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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