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은 등 역기능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것인데, 자신의 2심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 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있었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여부가 이 대표의 2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전화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2심을 맡은 대구고법은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그 취지를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면서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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