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 운전자…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지난해 8월 압구정역 도로소 20대 행인 치고 도주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행인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뇌사에 빠져 지난해 11월25일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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