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795명 (대구 289명, 경북 506명)의 명단을 20일 일제히 공개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76억 원), 법인 67개 업체(37억 원)로 총 체납액은 113억 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300만 원이며, 전년대비(307명, 120억 원) 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7억 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며 개인 15명(8억 원), 법인 11개 업체(14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억 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0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1억 4천600만 원을 체납한 백종호 씨이며, 법인은 6억 1천900만 원을 체납한 ㈜유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억 4천200만 원을 체납한 이외선 씨이며, 법인은 6억 5천400만 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
경북은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98명, 5천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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