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를 비롯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다. 개인 196명(76억원), 법인 67개 업체(37억원)로 총 체납액은 113억원이다. 이는 전년(120억원) 대비 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다. 개인 15명(8억원), 법인 11개 업체(14억원)로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20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체납액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역 건설 경기 악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납부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은 건설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과세를 받는 세목인데, 최근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들이 중단된 곳이 많다 보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4천600만원을 체납한 백종호(52) 씨이며, 법인은 6억1천900만원을 체납한 '㈜유'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억4천200만원을 체납한 이외선(68) 씨이며, 법인은 6억5천400만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7억3천만원)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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