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남편, 두 자녀와 함께 경북 김천에서 살면서 자신의 주소지만 경기도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그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 주택은 경기 거주자만 자격이 있다. A씨와 남편은 현재 김천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들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839가구)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부정청약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7건(84.3%)으로 가장 많았다. A씨처럼 비수도권에 살면서 주소지를 허위이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특별공급 주택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류상 이혼을 한 뒤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해 공급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불법공급 사례도 16건 나왔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한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넘겨주는 식이다. 원래 당첨자 계약 다음에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선착순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는 해당 로열층 물건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했다.
국토부는 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자격요건이 아닌 '사실혼관계의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 당첨을 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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