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대량의 위해제품이 확인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 총 1천915건이 유통 차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외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통을 막고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위해제품 1천915건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은 748건, 외국리콜 제품 관련은 1천167건이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을 보였다.
가전·전자·통신기기(충전기 등)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유모차용 모빌 완구 등)은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목걸이 등)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외국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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