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수험생들을 위한 할인 행사 등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 때 다양한 시술 할인 행사들을 홍보해 왔던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의원 등은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이들 진료과 의원들은 수험생들이 방문상담을 받을 경우 이벤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수험생 이벤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
20일 대구 시내 한 피부과의원 접수처에는 시술 관련 홍보물은 다량 붙어있었지만 몇 년 전이면 있었을 수능 직후 수험생 관련 할인행사 홍보물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가 접수처에 수험생 이벤트가 있는지 질문하자 접수처 직원은 "수능 수험표를 들고 오면 피부관리 시술 3회에 60만원 하던 것을 55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따로 게시물을 만들거나 홍보는 하지 않고 상담자가 수험생이면 행사 가격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성형외과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물은 있었지만 따로 수험생 이벤트 홍보물은 없었다.
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마찬가지였다. 인스타그램에 '#수능 성형외과' 등의 해시태그를 넣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은 대부분 지난해 이전에 올린 것들 뿐이었다.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봐도 수험생 관련 이벤트는 공지돼 있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수험생 할인 행사를 광고나 홍보하는 대신 시술 상담을 받을 때 언급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는 의료법 규제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벤트 광고가 자칫 의료법이 제한하는 '환자 유인 금지'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시내 한 성형외과 홍보 담당자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 자칫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시술관련 할인 행사는 상담을 받는 경우에만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수능 이후 수험생 이벤트가 '상수화'돼서 시술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이미 알아보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다 경제가 어려운 탓에 할인행사 홍보가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
또 다른 성형외과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은 탓에 홍보 비용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상담받으러 오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이미 시술과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굳이 홍보를 하기 보다는 찾아오시는 환자 분들에게 행사 가격을 넌지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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