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의 한 금고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금고 감사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여성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금고 임직원 14명이 시외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사 B씨 요청으로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하자 A씨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에서 소개받은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노무사는 지난 9월 "피조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A씨 발언은 발생된 사실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피조사자들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피조사자들이 평소 이사회 내에서 패가 나뉘며 반목하던 사이라는 게 확인됨에 따라 일정 부분 담합에 의한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A씨와 B씨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고 이사장 C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에 담지도 못할 발언을 했다고 꾸며낸 건데, 살면서 이런 소리는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임시총회도 절차상 문제가 많아 해임 무효 소송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화장실에 가려고 차를 세워 달라고 한 건 맞지만 이후 문제가 된 말을 듣거나 그에 항의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문이 났다. 게다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모함을 당해 곤란하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사장 C씨는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 임직원을 모두 피해자로 판단했고, 사용자로서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확실히 들었다는 사람이 6명이다.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했다고 지어낼 수 있겠느냐"며 "총회에서 허위를 이야기하는 건 새마을금고법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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