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본인 징계과정 SNS 생중계한 대구 김효린 중구의원…징계 적법

대구지법, 김의원 징계 취소 소송…징계 부당하지 않다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0일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구의원은 중구의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경고하거나 퇴장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했다"며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3월 중구의회에서 열린 자신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표결 과정을 SNS에 생중계해 같은 해 4월 중구의회로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구의원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의정활동을 위해 도심재생문화재단 등에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질과 서류 무단 반출 의혹이 불거졌는데, 징계안이 윤리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당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을 소란을 피웠다고 칭한 것"이라며 "본회의 SNS 중계는 버튼이 잘못 눌려 영상이 10초간 송출됐을 뿐이다. 현재 1차 징계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오늘 선고에 대한 항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