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법인) 명단을 20일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가 공개한 체납자는 총 3천155명(개인 2천280명, 법인 875곳)이며, 올해는 개인 334명, 법인 172곳 등 총 5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7명(212억원)이며,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소(10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 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5천만원이 98명, 5천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은 20대 4명, 30대 22명, 40대 68명, 50대 103명, 60대 이상 137명으로 분포했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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