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재준, "뉴진스 하니 사건 본질, 연예인이 노동법 테두리서 보호될 수 있느냐 여부"

"무명 연예인과 연습생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될 수 있는 사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종사자 분명 존재"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0일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이미 성공한 가수인 뉴진스 하니 팜 씨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무명의 연예인과 연습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우리 사회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넓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결 조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수많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러 관련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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