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래방 알바생 추행한 30대, 알고보니 '수배자'였다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검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노래방에서 알바생을 상대로 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2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여성 알바생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씨를 뒤따라오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로부터 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 조치했다"며 "수배가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