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선거법 개정론에…국힘 "이해충돌이자 입법권 남용"

지난주 민주당 발의 개정안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당선무효형 벌금액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이재명 구하기 아부성 법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 2심 '면소'나 감형 목적이 뚜렷하기에 이는 입법권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는 얘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다음날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15대 대선에서 김대업 씨가 유력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병풍'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법안이다"며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고 이 대표 본인이 이와 같은 발언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날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는 발언을 두고 성토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온갖 범법행위 해야 하는것처럼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 법인카드로 제사상 장본 사람 별로 없고, 다른 사람 위증시킨 사람 별로 없다"고 이 대표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등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수식어를 언급하며 "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있어도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이라는 말은 그동안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 민주당은) 법조차도 위인설법 하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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