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적절하다" 49%…"잘못"은 41%

호남 제외 모두 적절이 우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잘못된 판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이 대표의 1심이 "적절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은 41%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만 '잘못'이 65%, '적절'이 28%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이 앞섰고, 나머지는 모두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8%, 조국혁신당은 24%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9%가 적절하다고 봤다.

NBS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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