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각종 건강보험 관련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에 애를 쓰는 가운데 의료계와 의견이 배치돼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남훈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의료계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이 3개월까지 빨라져 불법 개설자의 적발과 처벌이 더욱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실적의 부진이 단골 의제로 등장하는데, 이는 특사경법 미제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며 "공단의 의료전문인력과 변호사·경찰 수사관 경력직 등 조사 전문인력,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3개월까지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두고 수사권 남용 우려, 공단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계의 걱정에 대해 "의료계가 부당청구까지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특사경의 조사범위와 다르다"며 "특사경은 의료법에 의해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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