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 알 권리와 공공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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