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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금투세 폐지하는 민주당, 코인은 과세?…아쉬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의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많이 아쉽다"고 21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김 전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민주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 유예 불가 방침을 직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는 과세안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20일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차라리 뚝심 있게 정책적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덜 먹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명에 이른다. 이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와 개미투자자"라며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고 총선 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흡수·합당하면서 당적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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