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근거를 첨부해'(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해')로 완화했다.
몰수·추징,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례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사이트가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악의적 편집,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다른 커뮤니티인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7천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천180건의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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