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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여중생들 끌고가 성폭행·성매매시킨 업주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세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한 결과,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을 통해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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