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뒤 마당에서 이웃 주민 B(60대) 씨를 발견하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수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일 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자 B씨가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
선거법 1심 불복 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직접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