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킨집 갑질' 공무원, 결국 검찰 송치됐다…"협박성 발언 인정"

중구청 공무원 1명,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 6월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 가게 바닥에 맥주 쏟는 중구청 공무원 일행.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6월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 가게 바닥에 맥주 쏟는 중구청 공무원 일행.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지난 6월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으며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중구청 직원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청이 A씨와 함께 고발한 다른 공무원 1명은 협박성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언급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6월 '치킨집 갑질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 4명 중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자체 감사 결과 공무원들의 협박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치킨집 업주와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인사위원회가 열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근무 중"이라 밝혔다.

한편, 사건 이후 점주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장사를 접겠다고 밝힌 해당 치킨집은 현재 폐업했고,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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