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2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다"며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해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거듭 "공개토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에 나선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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