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선거법 개정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니까 이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같고,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라는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대로면 이재명 대표가 면소 판결이 나온다 아니면 이미 저질러 놓은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이거 일단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11월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민주당에서는 선고 하루 전날 미리 보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선고 나고 나서 얼마든지 회수하거나 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면 축사인데. 이거는요. 약물 복용이 적발된 선수가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에서 지금 실제로 도핑테스트를 없애야 된다.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중략)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어요. 12월 14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전날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 그다음에 선고 당일인 12월 15일에는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대폭 높이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법안에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했던 최민희 의원, 그리고 또 민주당의 현 역사학자로 이름을 많이 알리신 김준엽 의원, 그리고 또 한때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의원, 이런 의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법안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 부칙을 보면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규정에 의한다라는 식의 부칙 조항을 맨 끝에 넣어놓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법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면소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우리가 법안 발의를 했을 때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보다는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나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수정돼서 통과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일단 당장은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놨는데요.
지금 법사위고 국회 전체 의석이고 간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법안을 정말로 통과시킨다면 무리수를 둬가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안이 수정돼서 통과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걸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시키는 안이 저는 이 부칙을 아마 그대로 두고 통과시킬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칙이고, 허위사실공표죄가 삭제가 되는 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유죄 판결할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처벌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박희승 의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뭐 여론부터 준비를 한 거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견 조회도 하고 이러느라 늦어졌고 12월 14일에 발의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글쎄요. 이거 제가 법안 봤는데요. 법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있는 조항을 2개 없애는 거거든요. 허위사실공표죄 하나만 없애기가 민망했는지 후보자 비방죄도 같이 없앤대요. 그래서 250조하고 251조를 그냥 삭제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몇 달이 걸릴 만한 사안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안 완성하는 데 2시간이면 할 수 있고요. 10명 이상 서명 받는 건 하루면 됩니다. 그런 법안이고.
이게 참고로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 8월 26일입니다. 8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대표 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대선 당시에 이제 허위사실공표 이번에 재판받은 것 때문에 한창 수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에서 '행위'를 없애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정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재산 학력 가족관계 특정 단체나 그런 데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런 것들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대상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중에 행위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처벌 받은 게 결국에는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안 쳤다는 '행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고 백현동을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그 용도 변경을 내가 해준거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게 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송영훈: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이 당선 무효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틱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개정안에. 공포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 확정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당선 무효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확정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이동재: 이거 어차피 '633'이라고 해봤자 또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송영훈: 그래도 6개월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도 3개월, 3개월을 합해도 6개월이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갑자기 1천만 원으로 또 상향하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이재명 대표의 헌정 법안이 아니냐
▷이동재: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재: 거기다가 현행법이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다. 정치 신인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송영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정치 신인인가요? 그리고 그 정치 신인이 허위사실공표죄 때문에 진입을 못합니까? 그리고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 원으로 기준이 엄격해서 못합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조항들을 그 축사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대놓고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자유 운운하는데 물론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폭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 거짓말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사실은요. 이거 쉽게 말하면 선거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그러면 선거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는 거를 법이 허용해서 양성화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국민적인 상식의 문제예요.
▷이동재: 이제 3일 뒤죠. 25일에 위증 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이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일 것 같습니다.
▶송영훈: 지금 보면은 실형이 선고된다면은 징역 1년 정도.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그리고 만약에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앞에 징역 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공식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예상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건 당 안팎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양형 기준표상 가중 사유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무고라고 하는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증은 원래 교사자를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은폐하는 데 실패한 교사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은 매우 성공한 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월요일에 법원이 판결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동재: 혹시 법리상 법정 구속도 가능한가요?
▶송영훈: 법정 구속이 저희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 범죄 사실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 9월 22일에 정기국회 회기 중에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다가 구속 정찬민 의원의 선례를 생각할 때, 그분은 2021년 9월에 원래 체포동의안이 한번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다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때 체포 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다시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선례를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보석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명확한 전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정 구속이 별도의 체포 동의안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도 그럴 만한 나름의 근거는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그러면 법카 유용 추가 기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네시스 G80도 있었고 법카 소고기 초밥 이런 거 관련해 유용 추가 기소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예시로 들면서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룰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은 두 번 했다가 구속이 되고 나중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세 번째 대통령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증거가 없습니까?
▶송영훈: 증거가 왜 없겠어요? 어제 지금 한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도 했습니다만, 그 관련된 업무추진비 지출 결의서가 도지사 보고까지 올라가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그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무죄가 아니에요. 브라질 대법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죄가 아니라 절차상의 이유로 인한 무효 판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떤 관할 위반이나 공소 제기 과정에서의 위법으로 인한 파기환송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 무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법인카드 사건은요. 공익 신고자가 직접 보고 듣고 온몸으로 체험한 그 생생한 사실들이 있어요. 조명현 씨. 그 조명현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아마 법정에 나가서 많은 증언들을 할 겁니다. 그 증언을 법원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멀쩡한 직장을 포기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지어내서 거짓 증언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자택에 음식 배달을 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누구냐고 물어서 비서실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뭐 별다른 말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본인이 법인카드로 맨날 음식을 배달 받는 게 아니었으면 왜 경기도 공무원이 우리 집에 음식 배달 오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 누구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서실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놀랍거나 이상해하지 않는 것 같더라라든가 혹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샌드위치 시간이 지나면은 야채 수분 때문에 빵이 눅눅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아침 받아서 먹는 샌드위치와 관련해서 클레임도 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지어내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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