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오전 11시 조국 대표 선고 진행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다.

아울러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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