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도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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