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도입되면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이 하락되고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로, 정부는 이 법안 도입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이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또한,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보험과 재해 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되고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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