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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시어머니 병간호 했는데…며느리 살해하려한 90대 시아버지

전주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TV보고 있던 며느리 머리 아령으로 내려쳐
사소한 문제로 다퉈 "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냐"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kg짜리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A씨는 그 후에도 B씨에게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사소한 문제로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심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극약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방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들고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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