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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된 남친 몰래 서류 위조해 5억원 편취한 50대 女,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허위 합의서 작성하고, 5억5천만원 편취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돈을 가져가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까지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지난해 심부전증 및 심근경색증으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B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계좌에 있던 5억5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B씨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해당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예금의 액수도 5억천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B씨와 약 20년간 동거하며 예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B씨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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