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돈을 가져가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까지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지난해 심부전증 및 심근경색증으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B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계좌에 있던 5억5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B씨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해당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예금의 액수도 5억천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B씨와 약 20년간 동거하며 예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B씨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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