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2022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지령문 수신과 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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