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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