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위증교사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앞서 선거법과 달리 벌금형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또다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연속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당내 혼란이 예상된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대북 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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