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4일 당내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는 만큼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법원 선고 전날인)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2일 오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상고 이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바로 복역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조 대표는 2027년 3월 대선까지 의원직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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