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전말(顚末) 보면 법원 판결 분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KBS '추적60분' 프로의 최 모 PD는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전화 취재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을 편집해 방송에 내보냈다. 이 일로 이재명 대표와 최 PD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재판에 회부(回附)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이후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거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그해 5월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전력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라고 답변했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덕분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김 모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2018년 12월 22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김 씨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했다"고 밝힌다. 이에 김 씨는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이 대표는 "KBS 측하고 성남시(가) 내가 (검사 사칭을)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라고 했다. 김 씨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안 납니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자기 측 주장이 담긴)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 드릴게요"라고 말한다. 이틀 뒤에(2018년 12월 24일) 또 전화를 해서 "가능하면 (성남시와 KBS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하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듬해 재판에서 김 씨는 이 대표 요구에 부합(附合)하는 증언을 했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증인인 김 모 씨 역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유죄면 죄에 걸맞은 형을 선고하고, 무죄면 왜 무죄인지를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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