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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승인 조건 '미이행'은 악습…대구시 대책 마련 분주

도로 확장·출입구 설치 약속 지키지 않아…입주민 불만 고조
대구시, 착공 단계부터 관리 강화…행정 절차 재정비 나선다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최근 지역 주택업계에 완공을 앞두고도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자들이 도로 확장이나 출입구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입주한 수성구 두산동 주상복합아파트(469가구)는 입주를 코앞에 두고도 준공 승인에 필요한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입주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도로 확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로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올해 7월 입주가 시작된 수성구 만촌동 주상복합아파트(450가구)도 마찬가지다. 당초에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에 추가 출입구와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중간에 사업승인 요건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내년 말로 연장됐다. 현재 공정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 대책 등이 준공 시점에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라는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달 각 구·군청에 개선 대책을 통보한 대구시는 착공 단계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면 준공 시점에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이 10개 미만으로 점점 줄어든다"며 "향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측량을 강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공사 막바지에 드러난 측량 실수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시 토지정보과가 운영하는 지적측량 사전검토제를 적극 활용해 지적 확정측량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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