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가 추진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아방지법'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의 발견 시간 단축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에 달한다. 반면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은 발견 시간이 1시간까지 단축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에 그쳤다. 현재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이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재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아방지법이 빠르게 통과돼 실종아동 찾기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실종아동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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