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등 농업 4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당정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2일 여당의 반대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 매입 및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골자로 한 양곡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농업 민생 4법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정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의 폭등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덧붙여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다는 설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 '농망 4법'"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당정은 야당의 강행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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