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위증은 인정되지만 위증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자 '의아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 '아쉬움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나 있어 법리 해석의 문제로 보고 상급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인 출신의 여권 인사들은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김 씨가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어 다들 유죄가 날 것으로 본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사는 위증 교사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봤고 이 대표의 방어권은 넓게 본 것 같다"며 "법리 해석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곧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위증 자체의 사실 관계는 다 드러나 있으니 결국 교사 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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