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당원게시판 수사, 키는 자료확보…"강제수사 가능하다" 중론

당원명부·인터넷 주소 확보 필요, 당은 '영장 있으면 협조' 입장
모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등 적용 가능성
"'반의사불벌죄'도 수사 자체는 진행 가능"
"행위 비교적 가볍다고 강제수사 못하는 것 아냐"
25일까지 관련 고발사건 6건, 국수본 "절차따라 수사 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 여부를 놓고 최근 법조계에서는 '가능론'에 방점을 찍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논란을 매듭 짓는 데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수불가결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수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내부적 해결은 요원하다. 해결책으로 꼽히는 한동훈 대표나 가족의 해명, 당무감사를 통한 당원명부 확인 등에 대해 당 지도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당원명부 및 인터넷주소(IP)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1천68개로 집계한 한 대표와 가족 명의 게시물 작성자를 확인하려면 인터넷주소(IP), 당원 정보 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당은 법원의 '영장'을 정보제공의 조건으로 달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및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나 억측이 나온다. 그 중 하나는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당사자의 고소 없이는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논리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드루킹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다수론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등 적용 가능한 법이 있고, 처벌과는 별개로 수사 자체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금껏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압수수색 영장 확보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충분하다는 것.

법조계와 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원게시판 역시 공연성이 충분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곳에 올라온 '수위가 높은 발언'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일부라도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했다면 게시물 숫자를 제한한 채 게시판을 운영해 온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정당의 업무를 혼선시킨 사실로 이해된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범죄 행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해서 강제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벌칙 규정이 있는 모든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역시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한 고위직 경찰은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이 모두 반의사불벌죄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는 수사 자체가 어려운 '친고죄'와는 다르다"며 "반의사불벌죄는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고, 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시를 명확히 한다면 그 뒤로 수사가 중단되는 것 뿐이다. 'VIP'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수사하는 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과 관련해 25일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사건은 6건이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작성자를 특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특별히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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