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 등을 활용한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 핵심으로, 본회의 통과 시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했다.
아울러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 상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게 문제가 됐다.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 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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