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학생 10명 중 7명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오전 10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KNU유니온은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대학생‧청년(경북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열흘 간 경북대 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근무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여부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72.7%(171명)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56.2%(132명), 최저임금 위반 23.4%(5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30.2%(71명)을 차지했다.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묻자, 응답자들은 복수응답으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을 64.8%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50.7%,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28.2%, 임금체불 21.1%, 부당해고 19.7% 순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응답자가 대학교의 상담 지원, 노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경북대 인권센터에서 노동인권 상담과 지원,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법률상담소에서 노동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7%에 달했다. 대학 내 노동법과 노동인권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0.3%였다.
권용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분회장은 "청년들이 법 위반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인권센터와 법률상담소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인권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노무사(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노동상담소)는 "청년 노동은 배려받지 못하고 소비되며, 심한 경우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 당한다"며 "최소한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고, 노동부의 감독이 중요하다. 청년 노동자들 역시 문제를 적극으로 제기하고, 대학 당국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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