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휴대전화를 바꾸게 된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한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대구 군위와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자치단체에서 내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단위 발급은 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발급 기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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