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준 대구동구청장 재판행…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
검찰 "신고안된 5천만원 선거자금으로 사용"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4월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천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윤 구청장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윤 구청장도 A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윤 구청장과 A씨는 미신고 계좌에서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동구선관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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