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특권' 누리는 트럼프, 각종 형사사건 기각…"당연한 수순"

이재명 제1야당 대표도 당선되면, 같은 특권 누려
특검 공식 요구 "헌법 따라 취임전 사건 기각해야"
'기밀문서 유출' 관련 트럼프 피고인 제외도 요구

트럼프 당선인 관련 각종 형사기소 사건 현황.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 관련 각종 형사기소 사건 현황. 연합뉴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에 있는 동안 각종 형사소추를 피하게 된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특권이다. 한국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4년 동안 절치부심(切齒腐心) 끝에 권좌(權座)를 다시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법원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FILE PHOTO: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ttends a campaign event, in Allentown, Pennsylvania, U.S., October 29, 2024. REUTERS/Brendan McDermid/File Photo
FILE PHOTO: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ttends a campaign event, in Allentown, Pennsylvania, U.S., October 29, 2024. REUTERS/Brendan McDermid/File Photo

◆트럼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은 일반 기소 아닌 탄핵 심판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며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천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FILE PHOTO: Donald Trump displays his signature after signing the .5 trillion tax overhaul plan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December 22, 2017. REUTERS/Jonathan Ernst/File Photo
FILE PHOTO: Donald Trump displays his signature after signing the .5 trillion tax overhaul plan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December 22, 2017. REUTERS/Jonathan Ernst/File Photo

◆성추문 입막음 사건도 기각될 듯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을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더불어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기게 됐다. 이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제출된 법원 문서에 포함된 증거 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NYT는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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