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세 번째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 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지적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세 번째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에 대해 26일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돌아온 법률안을 국회가 재표결 할 경우,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소속 국회의원이 108명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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