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이자 겨울철 별미의 대명사인 '대게'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대게어업인들이 정부의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허가'에 반발해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일본산 암컷 대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으로 분류돼 올들어 33t이 수입됐다.
대게어업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에서 암컷 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선 암컷 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는데 반해 일본산 암컷 대게 유통은 처벌에서 제외돼 사실상 특혜와 다를 바 없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대게 자원의 보존과 정부의 자율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내 대게어업인들만 피해를 입게 되며 생존권 마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울진지역 대게어업인들은 수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그물코를 늘리고, 법적 조업 기간을 단축하며 자율어업쿼터제를 정착시키는 등 대게 자원 보존에 힘써왔다.
한 대게어업인은 "일본산 암컷 대게의 수입 허가로 그동안의 어업인들의 희생과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정부는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일본산 암컷 대게의 수입 허가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처럼 대게어업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서서 어업인 대표와 만나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유보를 포함한 해법을 모색키로 협의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식품으로 분류돼 국내에 들어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우리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국이 더욱 더 엄격히 규제하고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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