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개원할 가능성이 커지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개원했으며, 수원과 부산에는 지난해 3월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 외에서는 각 지역 지방법원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의 경우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법원별 도산 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회생법원(4만3천470건)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3만592건)에 이어 대구지방법원(2만196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날 설치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실제 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회생법원 설치를 요구하며 관련 법안이 이날 함께 처리됐지만 대구가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구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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