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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합혁신센터, 법원 감정 결과 시공사 부실공사 인정돼…市 "12월 임시개관 예정"

대구복합혁신센터 내년 3월 4일 정식개관
대구시, 지난해 11월 법원에 시설물 직접감정 신청
市 "운영 손실비용, 보수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예정"

대구 동구 복합혁신센터. 매일신문DB
대구 동구 복합혁신센터. 매일신문DB

수영장 누수 문제 등 건물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매일신문 2023년 12월 3일)됐던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법원감정 결과 시공사 측 과실이 모두 인정됐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애초 예정일보다 1년 6개월이나 늦어진 다음달 26일 임시 개관한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시공사 측 부실 시공을 밝히고자 법원에 신청한 시설물 직접 감정 결과는 지난 8월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지정된 법원 감정인은 지난 7월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복합혁신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법원감정 결과, 기존에 지적됐던 지하 1층 수영장 누수 문제는 물론 올해 2월부터 진행한 하자 보수 공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건물 옥상과 테라스 등 외부 노출 시설물에 대한 하자도 인정됐다.

앞서 대구복합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준공 이후 지하 1층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진행해 시공사가 수영장 방수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고, 감리도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 측에 영업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같은 해 10월 시공사 측에서 대구시의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공방과 하자 보수에 시간이 걸리면서 개관 일자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대구시는 올해 초부터 대구복합혁신센터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시공사 측에 보수 비용과 각종 인건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정선애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은 "임시개관 기간 동안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내년 3월 4일에는 차질 없이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며 "건물 하자로 인한 운영 손실비용 등은 내년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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