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에 활력(活力)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 세수(稅收)가 10%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1999년 개편 후 그대로다. 2022년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3천억원으로 10년 전(2012년 1조8천억원)보다 10배 늘었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 역동성(力動性)을 떨어뜨린다. 기업주들은 상속세를 줄이려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소극적이게 된다.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承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고율의 상속세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다. 미국은 최고 55%였던 상속세율을 2012년 40%로 낮췄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OECD 38개국 중 14개국에는 상속세가 없다.
정부는 지난 9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改正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야당이 상속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 동안 상속세 개편이 몇 차례 시도됐으나,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논란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상속세 개편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세율 인하에 따른 당장의 세수 부족도 해결할 과제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상속세를 방치(放置)하는 것은 옳지 않다. IMF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계의 주장처럼 상속세 개편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상속세제 개편을 전향적(前向的)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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