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8년 전인 2016년 야당 추천 특별검사(특검)로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게이트를 수사한 시기를 소환, 반어법의 뉘앙스로 지금과 비교하며 꼬집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페이스북에 '내가 법이다'라는 제목의 글 및 2016년 12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4팀장) 파견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전한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전하면서 "2024년 국정농단의 주역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이라 믿는다면,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로서 위헌을 일삼았던 과오를 반성하며,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지난 8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라고 물으면서 "아무리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기득권 정치라 해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2016년과 지금, 주권자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여전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라면 낯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못하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글 말미에서 용혜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다. 8년 전 윤석열 검사는, 위헌인걸 알면서도 특별검사를 '수용'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오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분통이 터진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2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3번째 재의요구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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